1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?
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확인하세요
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(본인부담금)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, 넘은 금액을 전부 돌려주는 제도예요. 큰 수술이나 오랜 입원·통원 치료를 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.
같은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, 넘는 부분은 병원에 내지 않고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내줘요.
여러 병원에 나눠 냈다면, 다음 해 소득(보험료)이 확정된 뒤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계산해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고 돌려줘요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소득 분위 | 건강보험료 기준 1~10분위로 나눠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요 |
| 요양병원 장기입원 |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더 높은 상한액이 따로 적용돼요 |
| 매년 조정 | 상한액은 물가 등을 반영해 매년 바뀌어요 |
| ✅ 포함 | ❌ 제외 |
|---|---|
|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내가 낸 본인부담금 (입원·외래·약값) | 비급여 진료비 (도수치료, 일부 검사 등) |
| 여러 병원·약국에서 낸 금액 모두 합산 | 상급병실(1인실 등) 이용료, 선별급여 등 일부 |
nhis.or.kr →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환급금 조회·신청 → 본인인증 후 계좌 입력
앱 로그인 → 환급금 조회·신청 메뉴에서 같은 순서로 진행
공단에서 받은 지급신청서에 계좌를 적어 우편·팩스로 보내도 돼요.
고객센터 ☎ 1577-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분증·통장을 들고 방문
✅ 재난적 의료비 지원 — 소득 대비 의료비가 너무 클 때 비급여까지 일부 지원
✅ 긴급복지 의료지원 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
✅ 의료비 세액공제 —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환급
🔸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—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신청!
🔸 공단은 문자로 인터넷 주소(URL)를 보내지 않아요. "상한제 환급" 문자 링크는 스미싱일 수 있어요.
🔸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은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.
🔸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금에서 먼저 정산될 수 있어요.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소득 분위와 진료 내역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