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저금통

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월세 지원, 기준중위소득 48% 가구원수별 기준

🏠 월세 지원 · 집수리 지원

월세 내기 빠듯하다면 확인하세요!
주거급여 4인 가구 월소득 311만원 이하

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에 월세(임차료)를 지원하고,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엔 집수리를 해주는 제도예요.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·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.

🎯 선정 기준 (기준중위소득 48% 이하)
가구원월 소득인정액 (2026년)
1인1,230,834원 이하
2인2,015,660원 이하
3인2,572,337원 이하
4인3,117,474원 이하
※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금액이에요.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.
💰 무엇을 받나요?
🏘️ 월세 사는 가구 (임차급여)

지역(1~4급지)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해요.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빼고 지급돼요.

🔨 자기 집 가구 (수선유지급여)

집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·중보수·대보수로 나눠 집수리를 해줘요(도배·장판, 창호, 지붕 등).

🎓 청년 분리지급

부모와 따로 사는 19~30세 미혼 자녀는 본인 월세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.

📋 신청 방법
① 온라인 편리

복지로(bokjiro.go.kr) → 서비스 신청 → 주거급여 신청

② 주민센터

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방문

③ 조사 → 지급

LH가 주택 조사를 하고, 선정되면 매달 20일 무렵 지급돼요.

⚠️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
🔸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.

🔸 이사하거나 임대료가 바뀌면 꼭 신고하세요.

🔸 기준임대료는 지역·연도마다 달라요 — 정확한 금액은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
🔸 생계·의료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어요.
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가구 소득·재산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복지로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(1600-0777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