🎗️ 암 진단 받았다면 꼭 신청
병원비 본인부담 5%로 뚝!
병원비 본인부담 5%로 뚝!
암 산정특례 5년 혜택 받는 법
산정특례는 암처럼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예요. 암으로 등록되면 5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5%만 내면 돼요. 단,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.
💰 산정특례 혜택
| 구분 | 일반 환자 | 암 산정특례 |
|---|---|---|
| 입원 본인부담 | 20% | 5% |
| 외래 본인부담 | 30~60% | 5% |
| 적용 기간 | — | 등록일부터 5년 |
※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만 해당돼요. 비급여 항목과 상급병실료 등은 그대로 내야 해요.
🎯 다른 산정특례 대상도 있어요
| 질환 | 본인부담 | 기간 |
|---|---|---|
| 암 | 5% | 5년 |
| 심장·뇌혈관 질환 (수술 등) | 5% | 최대 30일 (일부 60일) |
| 중증화상 | 5% | 1년 (연장 가능) |
| 희귀·중증난치질환 | 10% | 5년 |
⏰ 신청 시기가 중요해요
📌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신청
→ 확진일부터 소급해서 5% 적용
📌 30일이 지나서 신청
→ 신청일부터 적용 (그 전 진료비는 일반 본인부담)
※ 이미 낸 병원비가 있어도 30일 안에 등록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📋 신청 방법
① 병원에서 신청 가장 쉬움
암을 진단한 병원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요청하면 병원이 공단에 바로 전송해 줘요.
② 직접 신청
의사가 발급한 등록 신청서를 들고 공단 지사 방문, 또는 팩스·우편으로 제출
③ 등록 확인
공단 홈페이지·The건강보험 앱에서 등록 여부와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.
🎯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
✅ 본인부담상한제 — 1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
✅ 재난적 의료비 — 비급여까지 포함해 의료비 60~80% 지원
✅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— 저소득 암환자 치료비 추가 지원 (보건소 문의)
⚠️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🔸 확진 후 30일 안에 등록해야 진단일부터 혜택을 받아요.
🔸 5년이 끝날 때 남은 암이나 재발이 있으면 재등록할 수 있어요.
🔸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등록은 그대로 유지돼요.
🔸 암 진단비(실손·암보험) 청구와는 별개라서 보험금도 따로 청구하세요.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질환과 진료 내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진료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