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년 지나면 사라지는 내 돈!
건강보험 환급금 지금 조회하세요
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더 냈거나,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돈이에요.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소멸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| 종류 | 언제 생기나요? |
|---|---|
| 과오납 보험료 | 퇴사·이직·이중 납부 등으로 보험료를 더 냈을 때 |
|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| 1년 동안 낸 병원비(본인부담금)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|
| 요양비 등 | 당뇨 소모품·산소치료 등 지원 대상 비용을 먼저 냈을 때 |
✅ 최근 퇴사·이직을 했거나 지역→직장가입자로 바뀐 분
✅ 보험료를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로 이중 납부한 적 있는 분
✅ 입원·수술 등으로 병원비를 많이 낸 분이나 부모님
✅ 공단에서 온 환급 안내문을 받고 그냥 넘긴 분
1년간 낸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(본인부담금)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 전부를 돌려받아요.
·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으면 → 병원에서 바로 덜 내요 (사전급여)
· 여러 병원에 나눠 냈다면 → 다음 해 소득이 확정된 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 환급 (사후환급)
※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 매년 바뀌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.
nhis.or.kr →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환급금 조회·신청 → 본인인증 후 계좌 입력
앱 설치 → 로그인 → 환급금 조회·신청 메뉴에서 같은 순서로 진행
고객센터 ☎ 1577-1000으로 문의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.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방문
🔸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— 안내문을 받았다면 바로 신청하세요.
🔸 공단은 문자로 인터넷 주소(URL)를 보내 환급을 안내하지 않아요. "환급금 지급" 문자 링크는 스미싱일 수 있어요.
🔸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만 가능해요.
🔸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금에서 먼저 정산될 수 있어요.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가입 형태와 소득, 진료 내역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