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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,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는 방법

💝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

기부하고 세금 돌려받고 선물까지!
고향사랑기부 13만원 받는 법

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, 기부액의 30% 상당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예요.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돌려받고 3만원 상당 지역 특산품도 받으니 사실상 13만원 혜택이죠.

💰 얼마나 돌려받나요? (세액공제)
기부 금액세액공제
10만원 이하100% 전액 (지방소득세 포함)
10만원 초과분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
📌 계산 예시

· 10만원 기부 → 세액공제 10만원 + 답례품 3만원 상당
· 30만원 기부 → 세액공제 10만원 + 20만원 × 16.5% = 13만 3천원 + 답례품 9만원 상당

※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. 결정세액이 없으면 공제받을 금액도 없어요.
🎯 누가,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?
👤 기부할 수 있는 사람

대한민국 개인이면 누구나 (법인은 불가)

📍 기부할 수 있는 곳

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뺀 전국 모든 시·군·구와 시·도
· 예) 서울 마포구에 산다면 마포구와 서울시 말고 어디든 가능

💵 연간 한도

1인당 연간 2,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.

🎁 답례품은 이렇게 받아요

기부하면 기부액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 포인트가 쌓이고, 그 지역의 특산품·관광상품·지역화폐 등으로 고를 수 있어요.

기부액답례품 포인트
10만원3만원 상당
30만원9만원 상당
50만원15만원 상당
※ 답례품을 받지 않고 기부만 할 수도 있어요. 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지정기부도 있어요.
📋 기부 방법
① 고향사랑e음 온라인 가장 편리

ilovegohyang.go.kr 접속 → 본인인증 → 기부할 지역 선택 → 금액 입력 → 카드·계좌이체 결제

② 답례품 선택

쌓인 포인트로 원하는 답례품을 고르면 집으로 배송돼요.

③ 은행 창구

전국 농협 등 지정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어요.

④ 연말정산 자동 반영

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가요. 빠졌다면 영수증으로 직접 공제받으세요.

⚠️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
🔸 내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.

🔸 그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해요 — 연말엔 접속이 몰리니 미리!

🔸 결정세액이 없는 분(소득이 적은 분 등)은 세액공제 효과가 없어요.

🔸 공무원 등이 기부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.
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개인별 소득과 세금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향사랑e음 또는 국세상담센터(126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