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하고 세금 돌려받고 선물까지!
고향사랑기부 13만원 받는 법
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, 기부액의 30% 상당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예요.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돌려받고 3만원 상당 지역 특산품도 받으니 사실상 13만원 혜택이죠.
| 기부 금액 | 세액공제 |
|---|---|
| 10만원 이하 | 100% 전액 (지방소득세 포함) |
| 10만원 초과분 |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|
· 10만원 기부 → 세액공제 10만원 + 답례품 3만원 상당
· 30만원 기부 → 세액공제 10만원 + 20만원 × 16.5% = 13만 3천원 + 답례품 9만원 상당
대한민국 개인이면 누구나 (법인은 불가)
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뺀 전국 모든 시·군·구와 시·도
· 예) 서울 마포구에 산다면 마포구와 서울시 말고 어디든 가능
1인당 연간 2,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.
기부하면 기부액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 포인트가 쌓이고, 그 지역의 특산품·관광상품·지역화폐 등으로 고를 수 있어요.
| 기부액 | 답례품 포인트 |
|---|---|
| 10만원 | 3만원 상당 |
| 30만원 | 9만원 상당 |
| 50만원 | 15만원 상당 |
ilovegohyang.go.kr 접속 → 본인인증 → 기부할 지역 선택 → 금액 입력 → 카드·계좌이체 결제
쌓인 포인트로 원하는 답례품을 고르면 집으로 배송돼요.
전국 농협 등 지정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어요.
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가요. 빠졌다면 영수증으로 직접 공제받으세요.
🔸 내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.
🔸 그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해요 — 연말엔 접속이 몰리니 미리!
🔸 결정세액이 없는 분(소득이 적은 분 등)은 세액공제 효과가 없어요.
🔸 공무원 등이 기부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.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개인별 소득과 세금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향사랑e음 또는 국세상담센터(126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