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저금통

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병원비 최대 80% 연 5천만원까지 지원

🚑 큰 병원비 최대 80% 지원

병원비 때문에 막막하다면?
재난적 의료비 연 최대 5천만원 지원

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에 비해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진 가구에 본인이 낸 의료비의 60~80%를 돌려주는 제도예요. 비급여 진료비까지 일부 지원되고, 1년에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
🎯 지원 대상
💵 소득 기준
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중심
· 100~200% 가구도 개별 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

🏠 재산 기준

가구 재산 합계 7억원 이하

🏥 의료비 기준 (본인부담 의료비가 이 금액을 넘을 때)
소득 구간의료비 기준
기초수급·차상위80만원 초과
중위소득 50% 이하1인 가구 120만원, 2인 이상 160만원 초과
중위소득 100% 이하연소득의 10% 초과
💰 얼마나 지원받나요?
소득 구간지원율
기초수급·차상위80%
중위소득 50% 이하70%
중위소득 100% 이하60%
※ 연간 최대 5천만원, 입원·외래 진료일수 합계 연 180일까지 지원돼요.
🆕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점

🔸 고혈압·당뇨·감기 같은 경증 질환은 지원에서 빠져요.

🔸 7대 중증질환(암·심장·뇌혈관·희귀난치·중증화상·중증외상)이 아니면 2·3인실 입원료는 제외돼요.

🔸 10만원 미만 진료비·약제비와 관리 목적의 선별급여도 제외돼요.

※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(입원은 입원 시작일 기준)
📋 신청 방법
① 신청 기한 180일

퇴원일(마지막 진료일)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.

② 입원 중이라면

퇴원 7일 전까지(기초수급자는 3일 전) 신청하면 공단이 병원에 바로 지원해 줘요.

③ 신청처
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(문의 ☎ 1577-1000)

⚠️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
🔸 18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— 퇴원하면 바로 챙기세요.

🔸 실손보험·다른 지원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돼요.

🔸 미용·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요.

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함께 확인하면 더 받을 수 있어요.
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가구 소득·재산과 진료 내역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