🦺 일하다 다쳐도 보장 · 사장님도 가입
혼자 일하는 사장님도
혼자 일하는 사장님도
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
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지만,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도 임의가입할 수 있어요.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근로자처럼 받을 수 있어요.
🛡️ 받을 수 있는 보상
| 급여 | 내용 |
|---|---|
| 요양급여 | 업무상 부상·질병 치료비 |
| 휴업급여 | 일하지 못한 기간 기준보수의 70% |
| 장해급여 |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|
| 유족급여·장의비 |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|
※ 출퇴근 중 사고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.
💰 보험료는 얼마인가요?
가입할 때 기준보수 등급을 고르고, 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가 정해져요.
| 업종 예시 | 월 보험료 (기준보수 300만원) |
|---|---|
| 도소매업 | 약 2만 1천원 |
| 음식·숙박업 | 약 3만원 |
| 건설업 | 약 21만원 |
※ 기준보수를 낮게 고르면 보험료는 싸지만 휴업급여도 줄어요.
📋 신청 방법
① 가입 신청
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→ 자영업자 고용·산재보험 메뉴 (지사 방문도 가능)
② 등급 선택
기준보수 등급을 고르고 신청서 제출
③ 보험료 납부
승인 후 첫 달 보험료를 내면 다음 날부터 보장
⚠️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🔸 가입 이전에 생긴 사고는 보장되지 않아요.
🔸 보험료를 계속 연체하면 자격이 없어져요.
🔸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주 산재보험으로 바뀌어요.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업종과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