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자기 생계가 막막하다면?
긴급복지 4인 가구 월 약 199만원
긴급복지지원은 실직·질병·폐업·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·의료비·주거비를 빠르게 지원하는 제도예요. 조사보다 지원을 먼저 하기 때문에 당장 급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제도입니다.
✅ 주소득자의 사망·가출·행방불명·구금
✅ 중한 질병·부상으로 큰 치료비가 필요할 때
✅ 실직·휴업·폐업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
✅ 가정폭력·성폭력·학대를 당했을 때
✅ 화재·자연재해로 집에서 살기 어려울 때
✅ 이혼, 단전·단수 등 그 밖에 지자체가 위기로 인정하는 경우
| 가구원 | 월 소득 기준 (2026년) |
|---|---|
| 1인 | 1,923,178원 이하 |
| 2인 | 3,149,469원 이하 |
| 3인 | 4,019,277원 이하 |
| 4인 | 4,871,053원 이하 |
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함께 보고, 대도시·중소도시·농어촌마다 기준 금액이 달라요.
| 지원 | 내용 |
|---|---|
| 생계지원 | 4인 가구 월 약 199만원 (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) |
| 의료지원 | 검사·치료 등 의료비 지원 (1회 최대 300만원) |
| 주거지원 |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|
| 그 밖에 | 교육비, 겨울철 연료비, 해산·장제비, 전기요금 등 |
원칙은 1개월씩, 위기가 계속되면 심사 후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.
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(24시간) → 상황 설명 후 관할 지자체로 연결
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신청
본인이 어렵다면 이웃·친척·사회복지 담당자가 대신 알려도 지원이 시작될 수 있어요.
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확인하면 먼저 지원하고, 소득·재산 조사는 그 뒤에 해요.
✅ 기초생활보장 — 어려움이 길어지면 생계·의료·주거급여로 이어서 지원
✅ 실업급여·국민취업지원제도 — 실직이 원인이라면 함께 확인
✅ 에너지바우처 — 겨울 난방비 지원
🔸 위기 상황이 생기면 바로 129에 전화하세요 — 미리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.
🔸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안에 다시 받기 어려워요(예외 있음).
🔸 다른 법으로 같은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제한돼요.
🔸 거짓으로 신청하면 지원금 반환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🔸 금액·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위기 상황과 가구의 소득·재산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