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저금통

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,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과 신청방법

🏛️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한 번에

소득이 적다면 꼭 확인하세요!
기초생활보장 4인 가구 월 최대 207만원

기초생활보장(기초생활수급)은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가구에 생계비·의료비·월세·교육비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.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 작년에 탈락한 가구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.

📌 4가지 급여, 기준이 각각 달라요
급여선정 기준지원 내용
생계급여중위소득 32% 이하매달 생활비 현금 지급
의료급여중위소득 40% 이하병원비 본인부담 대폭 경감
주거급여중위소득 48% 이하월세 지원·집 수리
교육급여중위소득 50% 이하초·중·고 교육활동지원비
※ 하나만 해당돼도 그 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·교육급여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.
🎯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 (월 소득인정액)
가구원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32%교육급여 50%
1인2,564,238원820,556원1,282,119원
2인4,199,292원1,343,773원2,099,646원
3인5,359,036원1,714,891원2,679,518원
4인6,494,738원2,078,316원3,247,369원
※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. 월급과 같은 숫자가 아니니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💰 생계급여는 얼마 받나요?

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받아요.

📌 계산 예시

1인 가구, 소득인정액 40만원
820,556원 − 400,000원 = 매달 약 42만원

4인 가구, 소득이 전혀 없으면
= 매달 최대 2,078,316원

※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1월 바뀌어요. 2027년엔 6.70% 더 올라 생계급여 최대액이 1인 875,533원, 4인 2,217,563원이 됩니다.
📋 신청 방법
① 복지로 모의계산 먼저 추천

복지로 → 모의계산에서 가구원·소득·재산·부채를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볼 수 있어요.

② 온라인 신청

복지로(bokjiro.go.kr)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

③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 (가족·친척이 대신 신청도 가능)

④ 조사 → 결과 통보

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,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.

🎯 수급자가 되면 함께 받는 혜택

✅ 전기·도시가스 요금 감면, 통신비 감면

✅ 에너지바우처(겨울 난방비)와 각종 지자체 지원

✅ 국민취업지원제도·자활사업 등 일자리 연계

⚠️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
🔸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—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.

🔸 집·자동차·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돼요(자동차 재산 기준은 2026년부터 완화).

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·고재산일 때만 제외되지만,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요.

🔸 받는 중 소득·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— 숨기면 환수됩니다.

🔸 모의계산은 참고용,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돼요.
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가구원 수·소득·재산·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