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이 적다면 꼭 확인하세요!
기초생활보장 4인 가구 월 최대 207만원
기초생활보장(기초생활수급)은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가구에 생계비·의료비·월세·교육비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.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 작년에 탈락한 가구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.
| 급여 | 선정 기준 |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중위소득 32% 이하 | 매달 생활비 현금 지급 |
| 의료급여 | 중위소득 40% 이하 | 병원비 본인부담 대폭 경감 |
| 주거급여 | 중위소득 48% 이하 | 월세 지원·집 수리 |
| 교육급여 | 중위소득 50% 이하 | 초·중·고 교육활동지원비 |
| 가구원 | 기준중위소득 | 생계급여 32% | 교육급여 50%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2,564,238원 | 820,556원 | 1,282,119원 |
| 2인 | 4,199,292원 | 1,343,773원 | 2,099,646원 |
| 3인 | 5,359,036원 | 1,714,891원 | 2,679,518원 |
| 4인 | 6,494,738원 | 2,078,316원 | 3,247,369원 |
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받아요.
1인 가구, 소득인정액 40만원
820,556원 − 400,000원 = 매달 약 42만원
4인 가구, 소득이 전혀 없으면
= 매달 최대 2,078,316원
복지로 → 모의계산에서 가구원·소득·재산·부채를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볼 수 있어요.
복지로(bokjiro.go.kr)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
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 (가족·친척이 대신 신청도 가능)
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,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.
✅ 전기·도시가스 요금 감면, 통신비 감면
✅ 에너지바우처(겨울 난방비)와 각종 지자체 지원
✅ 국민취업지원제도·자활사업 등 일자리 연계
🔸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—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.
🔸 집·자동차·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돼요(자동차 재산 기준은 2026년부터 완화).
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·고재산일 때만 제외되지만,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요.
🔸 받는 중 소득·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— 숨기면 환수됩니다.
🔸 모의계산은 참고용,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돼요.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가구원 수·소득·재산·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