👩💻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× 6개월
실업급여 못 받아도 괜찮아요!
실업급여 못 받아도 괜찮아요!
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60만원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이 없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·훈련과 함께 생활비인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'한국형 실업부조'예요. 2026년 1유형은 월 60만원씩 6개월,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📌 1유형 vs 2유형 한눈에
| 구분 | Ⅰ유형 | Ⅱ유형 |
|---|---|---|
| 받는 것 | 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 | 취업활동비용 + 취업지원 |
| 소득 기준 |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 특례 120% 이하) |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 무관) |
| 재산 기준 | 4억원 이하 (청년 5억원 이하) | — |
※ 소득·재산은 본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봐요.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6.51% 올라 작년에 탈락한 가구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🎯 신청 대상
👤 나이
만 15~69세 구직자 · 청년 특례는 만 18~34세
💼 취업 경험 (1유형)
일반은 최근 2년 안에 일정 기간 이상 취업 경험이 필요하고, 청년 특례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.
🚫 제외
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분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어요. 실업급여가 끝난 뒤 신청하세요.
💰 얼마나 받나요? (1유형 기준)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구직촉진수당 | 월 60만원 × 6개월 = 최대 360만원 |
| 부양가족 추가 | 1인당 월 10만원, 최대 4인(월 40만원) |
| 최대 월 지급 | 월 100만원 |
| 취업성공수당 | 6개월 근속 50만원 + 12개월 근속 100만원 (최대 150만원, 해당자) |
※ 부양가족은 만 18세 미만, 만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 가족이 인정돼요.
※ 2유형은 수당 대신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을 받아요.
※ 2유형은 수당 대신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을 받아요.
📋 신청 순서 (4단계)
① 고용24 신청 온라인
고용24(work24.go.kr) 로그인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 (거주지 고용센터 방문도 가능)
② 수급 자격 심사
가구 소득·재산·취업 경험을 심사해요. 결과는 보통 1개월 안팎에 나와요.
③ 상담 → 취업활동계획 수립
고용센터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(IAP)을 세워요.
④ 매월 구직활동 → 수당 지급
계획대로 입사지원·훈련 등 활동을 하고 증빙하면 매달 수당이 들어와요.
⚠️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🔸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 —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 신청하세요.
🔸 지자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수당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.
🔸 매월 구직활동을 안 하면 수당이 깎이거나 중단돼요.
🔸 참여 중 취업·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 — 숨기면 받은 돈 환수.
🔸 소득·재산 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
※ 가구 소득·재산과 취업 경험에 따라 참여 유형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