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 그만뒀다면 무조건 확인!
실업급여 최대 1,838만원 받는 법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분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받는 돈입니다. 2026년에는 하루 상한액이 6만8,100원으로 올랐고,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못 받으니 바로 신청하세요!
| 구분 | 2025년 | 2026년 |
|---|---|---|
| 1일 상한액 | 66,000원 | 68,100원 |
| 1일 하한액 | 64,192원 | 66,048원 |
※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(시급 10,320원)의 80% × 8시간
상한액 68,100원 × 최대 270일 = 최대 1,838만 7천원
30일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약 198만~204만원 수준이에요.
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(피보험 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
권고사직·계약만료·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
· 임금체불, 통근 곤란,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도 인정될 수 있어요
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.
실업인정일마다 입사지원·면접·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해야 지급돼요.
| 가입 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
| 3~5년 | 180일 | 210일 |
| 5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※ 이전 회사 가입 기간도 합산되지만,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빠져요.
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. 퇴사 후 회사에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고용24(work24.go.kr) 로그인 → 구직 등록 →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
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
정해진 실업인정일(보통 1~4주 간격)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지급돼요.
✅ 조기재취업수당 — 받을 날을 많이 남기고 빨리 취업해 12개월 이상 다니면 남은 금액 일부를 추가로 받아요.
✅ 국민내일배움카드 — 실업 기간에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, 훈련 참여는 구직활동으로도 인정돼요.
✅ 국민취업지원제도 — 고용보험이 없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분은 구직촉진수당을 확인하세요.
🔸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아요 — 퇴사 후 바로 신청!
🔸 단순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.
🔸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이 없으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아요.
🔸 받는 중 아르바이트·취업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 — 받은 돈 반환에 추가 징수까지.
🔸 질병·임신·출산·육아로 30일 이상 일할 수 없다면 수급 기간 연장 신청(최대 4년)을 하세요.
※ 위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. 개인별 가입 기간·퇴사 사유·임금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