🧾 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의 1.3% · 연 1,000만원
카드 매출 많은 가게라면 꼭 챙기기
카드 매출 많은 가게라면 꼭 챙기기
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
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카드·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매출의 1.3%를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. 연 1,000만원까지 공제되고, 부가세 신고할 때 함께 받으면 돼요.
💰 공제 내용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공제율 | 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.3% |
| 연간 한도 | 1,000만원 |
| 대상 | 음식점·소매업 등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, 간이과세자 |
| 제외 | 법인,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|
※ 예) 카드 매출 1억원 → 부가세에서 130만원 공제
🆕 바뀔 예정인 내용
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 공급분부터 공제율 1.2%, 연 한도 5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.
※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
📋 신청 방법
① 매출 자료 조회
홈택스에서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조회
② 부가세 신고서 작성
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
③ 공제 적용
신고서의 발행세액공제 칸에 입력하면 납부세액에서 차감
⚠️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🔸 공제액은 낼 부가세를 넘을 수 없어요 (환급되지 않음).
🔸 배달앱·간편결제 매출도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.
🔸 신고 때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세상담센터(126)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