🧑💼 자영업자·프리랜서도 OK · 최대 330만원
사장님도 받을 수 있어요
사장님도 받을 수 있어요
사업자 근로장려금 총정리
근로장려금은 직장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.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·프리랜서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사업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
💰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
| 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 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165만원 |
| 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85만원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※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,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%만 지급돼요.
🧮 사업자 소득은 이렇게 계산해요
사업자의 소득은 총수입금액(매출) ×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해요. 매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.
| 업종 예시 | 조정률 | 매출 5천만원일 때 소득 |
|---|---|---|
| 도매업 | 20% | 1,000만원 |
| 소매업 | 30% | 1,500만원 |
| 음식점·제조업 | 45% | 2,250만원 |
| 서비스업 | 60% | 3,000만원 |
| 인적용역(프리랜서 등) | 90% | 4,500만원 |
※ 업종 구분과 조정률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자동으로 적용돼요.
📋 신청 방법
① 신청 기간
정기 신청은 매년 5월 (종합소득세 신고 기간), 놓쳤다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
② 신청 방법
홈택스·손택스, ARS(1544-9944) 또는 세무서 방문
③ 지급
정기 신청은 8~9월, 기한 후 신청은 심사 후 지급
⚠️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🔸 사업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어요 — 5월 정기 신청이 기본이에요.
🔸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%만 받아요.
🔸 변호사·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.
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해야 소득이 반영돼요.
※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. 가구 소득·재산과 업종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44-9944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